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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생활비가 부족한데,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계산 때문에 신청이 망설여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부터 신청까지,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연금 지급액과 선정기준액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5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작년보다 3만 2,510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도 228만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구는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액이 54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선정기준액은 364만 8천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만원이나 상향된 금액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2026년 37만원, 2027년 38만 5천원을 거쳐 2028년에는 40만원까지 지급액을 높일 예정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하면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정보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예상 수급 가능 여부와 월별 예상 수급액을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와 감액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공동인증서와 관련 서류 스캔본을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방문 신청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Q1.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A1. 네, 일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어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Q2. 부부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이 되면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감액 기준이 적용되어 각각 개인 수급액의 80%를 받게 됩니다. 부부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어 생계급여가 일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4.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4. 재산이 있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이 계산에 포함되니 정확한 내용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 신고 사항
미신고 시 불이익
위 사항들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예상 수급액을 미리 확인하시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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